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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관광공사, 20일2019 지역관광 국제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오는 9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KAL호텔과 제주도 일원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지역관광(Accessible Community-Based Tourism for All)’이라는 주제로 2019 지역관광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전 세계적 화두인 접근가능한 관광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지역관광의 국내·외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포럼(1일차)과 제주의 지역관광 현장을 시찰하는 테크니컬투어(2일차)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9 지역관광 국제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2개의 전문세션이 운영된다.


 

안나그라치아 라우라 회장(유럽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ENAT)두를 위한 관광 : 지역관광의 경험과 기회 향상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관광지, 관광 상품, 서비스가 그 어떤 물리적 제한, 장애, 성별 혹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접근 가능한 지역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첫 번째로 누구나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주제로 우창윤 대표(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의 발표가 진행되며 환경, 시설, 교통,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할 예정이다.

 

이어서 청객비 차장(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청 도시계획부)말레이사아의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실행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접근성 및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2세션은 지역관광 현장정보와 각국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세환 대표(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순천시의 주민주도 지역관광 활성화와 성과를 시작으로, 임안순 회장(제주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회)보물섬 제주의 농촌관광 실천사례’, 허순영 대표(제주착한여행)지역관광 활성화가 제주관광의 미래다’, 히까르토 발렌치 의장(포르투 관광청 이사회)성공적인 접근가능 관광지와 관련한 포르투의 도전과제와 기회’, 황해국 부국장(UNWTO 아태지국)지역관광의 성공사례 연구’, 폴 로저스 대표(플라넷 해피니스)지구의 행복 : 지역관광(CBT) 및 관광지 개발과 행복과의 상관관계등 다채로운 내용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접근가능한 지역관광의 개선은 관광이라는 가치의 보편화를 넘어 모든 이들의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공사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내·외 관광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관광의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처 :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064-740-6044, jinmei@ij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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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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