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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 광장 다채로운 문화‧체육활동공간 역할

제주시에서는 연중 도민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탑동광장(12336), 테마거리 산책로(1950m), 탐라광장(2486), 북수구광장(3270), 산포광장(1514)을 문화체육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광장에서는 9월 현재 65건의 광장 사용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길거리 농구대회, 느영나영 올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산지천 축제 등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탐라문화제,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 김만덕주간 나눔큰잔치 등 제주를 대표하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탑동 및 탐라광장 등의 시설관리를 위해 매해 평균 64000만원을 투자하여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유지보수 공사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에는 탑동광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56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기존 관리사무소 철거 후 연면적 200, 지상2층 규모(1: 화장실, 창고, 2: 사무실)의 관리사무소로 신축하여 이곳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탑동광장, 테마거리, 탐라문화광장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누구나가 다채로운 문화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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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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