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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어멍촐레 밑반찬 나눔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917일과 18일 이틀간, 청솔적십자봉사회(회장 고은희)와 서귀봉사회(회장 정애순) 및 제민신협(이사장 고문화)등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해 저소득 가정 250가정에 사랑의 어멍촐레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어멍촐레는 불고기, 오이도라지무침, 멸치꽈리고추볶음, 김치 등을 만들어 적십자 봉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청소, 가사서비스와 말벗 등 정서적서비스와 함께 전달했다.

 

고은희 회장은 맛있는 반찬을 이웃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앞으로도 다양한 밑반찬을 만들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주1250가구, 1만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조천읍, 한림읍, 대정읍, 성산읍 등 지역에서 찾아가는 적십자 밥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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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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