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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제주시는 2020년도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 조직을 104일까지 신청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 중에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단체가 해당된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농정과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격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12월초에 대상조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등에 대해 연간 6000만원의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선정됐다.

 

 

제주시는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이번 공모사업에 농업법인 등이 적극 참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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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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