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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옛 건물, 풍경사진 촞암수다

서귀포시에서는 점차 도시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들어섬에 따라 서귀포의 과거·현재 모습을 비교분석하여 전시함으로써 건축물은 경관과 함께한다는 공공인식을 불어 넣어주고자옛 건물사진 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사진공모전은서귀포 옛 건물, 풍경사진 촞암수다.’라는 주제로 서귀포의 자산인 자연경관과 어울어진 1990년대 이전 촬영된 건축물 및 풍경 사진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응모 가능하다.


출품된 사진 중 35점을 선정, 동일 장소에서 건물·풍경사진을 비교 촬영하여 트윈트레임형(과거현재)으로 전시할 계획이며, 차후 서귀포 도시건축 시민백서에 수록하여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소중하게 쓰여 질 계획이다.

 

변상인 서귀포시 건축과장은 우리 지역의 옛 모습과 변천 과정을 통해 서귀포다움을 찾고자 하는 사업인 만옛 건물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 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품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014일까지 인터넷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건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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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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