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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온라인 예매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공연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의 편의를 위해 입장권 지정좌석제를 도입하여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적용한다.

 

홈페이지에 별공연, 연간공연 일정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에 설정하였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잘 띌 수 있도록 글씨체 및 글씨 크기를 조정하였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문화, 예술 소식 뿐 만 아니라 제주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구매 및 예매처에 직접 찾아가서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현금결제에 대한 불편함을 다소 줄이기 위해 관객들이 원하는 좌석에서 좋은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지정좌석제를 도입하여 제주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매를 가능케 하였고, 사전예매도 가능하며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다.

 

하반기 공연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 분들께 다가가는 도립 제주예술단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입장권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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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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