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송창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76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 대상지역, 주민 지원사업 및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