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한 국회 한마당 열기로

국회의원 25명, 제주도의회 4·3특위 주최

국내 과거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오영훈의원실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930일부터 102일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적인 과거사 관련 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를 비롯한 광주, 전남 지역을 비롯, 전국에서 25명 내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로 참여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지역별, 사건별로 부분적이나마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줄기에서 파생된 국내 과거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제 설정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는 부족했다.

 

이번 행사는 공동 해결 과제와 지역별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연대 방안을 찾아보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진상규명 운동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지역을 넘어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내용은 과거사 관련 마당극공연과 전국 곳곳에 방세 발생했던 과거사 관련 사진 및 자료전시, 영상상영, 유족증언, 과거사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로 구성되어 있다.

 

유족 증언은 과거사 문제가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삶을 어떻게 억누르고 있는지, 사료 전시는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아픔들이 지난 정부에서는 어떻게 취급되어왔고,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지역을 넘어 전국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과거사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