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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창 봉사원, 이웃사랑 성금

용담2동적십자봉사회 한석창 봉사원은 910일 제주적십자사에서 오효선 용담2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이웃사랑 성금 11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후원금은 위기가정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석창 봉사원은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용담2동적십자봉사회에 입회한 한석창 봉사원은 이웃사랑 특별회비 기탁 및 이재민 구호, 밑반찬·도시락 나눔, 주거환경 개선 등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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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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