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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삼 로타리클럽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지원 업무협약 체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와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연삼 로타리클럽(회장 용화 문성석)은 지난 99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주 지역내 어려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제주지역 내 가정위탁아동을 비롯한 어려운 아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더 나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양육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지원 몰래싼타,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협력 기타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하게된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도내 220여명의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복지지원과 사례관리, 부모교육 진행 등 도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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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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