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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창업카페 개소 3주년 기념 창업 시연회 개최

제주시가 창업카페 개소 3주년을 맞이하여 923일부터 27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우리들의 소소한 창직 창업 Festival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5)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시 창업카페 창직마루2016927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비 창업가의 창업준비 및 소통공간 제공, ·창직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창업 붐 유도 및 아이디어 공유의 장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주년 기념 시연회엔 923일 월요일에 창업시연팀 플로트청년 커뮤니케이션 아트팀 소개 및 전시를 시작으로, 제주신캐릭터 그리기, 원예치료 체험, 제주향토 식재료 체험,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공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각 체험마다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심 있는 시민은 창직마루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jcmaru16) 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 창업카페 창직마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록회관) 5층에 위치하며 창업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 창업교육,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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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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