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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LH 제주본부, 상생발전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LH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3일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동에서 상생협력 관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지역주거복지 규공공택지 확보 행복주택 지역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공통 관심 사업부문에 대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향후 신규 사업 발굴과 추진 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효율적인 지역발전사업의 발굴·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신동철 제주개발공사 개발총괄은 이번 협약 체결로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사업 전문기관인 LH와 협력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LH 제주지역본부장도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의 미래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 정책사업 등에서도 선 환경가치 보존, 후 개발이라는 명제 하에 공공기관으로서 선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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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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