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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 전문가 컨설팅 운영예정

제주시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증가에 따라 법령해석,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조합원간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세무, 법률,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키로 한 배경설명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 복잡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서 조합원과 시공자 그리고 정비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추진절차 등을 사전 교육함으로서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조성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며, 기존세대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0,000이상으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제주시관내에는 18년도 말 기준으로 194단지 19335세대가 재건축사업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8월말 현재 제주시관내에서는 이도주공 1단지를 비롯하여 13개 단지(재건축 6단지, 소규모재건축 7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해 재건축조합의 분쟁조정과 분쟁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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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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