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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오는 9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및 2019학년도 고1, 2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9월 수능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94() 오전 840분부터 오후 540분까지 도내 30개 고등학교와 5개의 학원 시험장(졸업생)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모두 7305명이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의 능력 수준을 파악함은 물론, 2020학년도 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모의평가 문항유형 및 수준을 통한 수험 대비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모의평가 시행으로 수험생들은 수능 문항유형과 수준을 직접 접할 수 있어, 1114일 시행하는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은 매 교시 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공개한다. 성적처리는 평가원에서 본 수능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성적일람표 등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성적통지표는 시험응시 학교 및 학원에서 101()부터 수험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학년도 고1, 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같은 날 시행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26개 고등학교 5616명이, 고등학교 2학년은 27개 고등학교 5315명이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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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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