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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절 관광 성수기 대비 급경사지 특별점검

제주시에서는 추석절 관광 성수기로 인하여 야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급경사지 특별 안전 점검을 96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급경사지 위험지구 21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현장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급경사지 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안전 시설물(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이상 유무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붕괴위험지역 내 안전 표지판 보수와 더불어 낙석 주의 표지판을 추가 설치한다.


제주시는 년 2회 실시하던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년 3회 이상 확대하여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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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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