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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 점검

제주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820일부터 911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추석명절 전 축산물 현행가격 유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함께 집중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선물용 축산물(햄세트, 갈비세트 등) 가공포장처리 업소,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 기타 불법도축 의심지역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자 또는 위반 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협 하나로마트, 생산자단체 직영판매장 등에 자발적인 축산물 할인판매 행사 유도를 통하여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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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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