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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류 입식·출하판매신고 철저 당부

제주시에서는 태풍, 폭염, 고수온 등 자연재난에 의한 생물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어류 입식, 출하·판매신고를 하여야 함을 당부하며, 홍보 지도에 나서고 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양식 어업인들은 어류 입식, 출하·판매신고를 하여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며, 피해 신고어가가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 양식 어업인들에 주의를 당부하였.


이와 함께 양식재해보험 가입 적극독려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등 주요장비 점검 적정 기준량 입식 노후 하우스시설 및 차광막 보수·교체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고수온 피해어가 2개소·365000마리 피해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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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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