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태풍, 폭염, 고수온 등 자연재난에 의한 생물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어류 입식, 출하·판매신고를 하여야 함을 당부하며, 홍보 지도에 나서고 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양식 어업인들은 어류 입식, 출하·판매신고를 하여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식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며, 피해 신고어가가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 양식 어업인들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양식재해보험 가입 적극독려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등 주요장비 점검 △적정 기준량 입식 △노후 하우스시설 및 차광막 보수·교체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고수온 피해어가 2개소·36만5000마리 피해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