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김모(5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8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 옆 화단에 앉아 있던 김모(75)씨 일행을 1t 화물차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사고로 숨진 70대 2명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강모(55·여)씨도 화물차에 치어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