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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자립 지원 프로그램 재공모

제주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장애인 분야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보조사업자를 재공모 한다.

 

이번 공모기간은 814일부터 28일까지(15일간)로 대상은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대상자인 발달(지적, 자폐성) 및 뇌병변장애인으로,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개선지원, 위생증진 지원, 취미활동 지원, 사회활동 참여 지원, 직업재활, 의료서비스 및 간호서비스 연계 외에도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모하며 총사업비 217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거나 복지·보건·의료·재활 관련 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오는 828일까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통합 돌봄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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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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