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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안가기, 카페리 제주사랑 뱃길로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이 제주뱃길 이벤트로 이어지고 있다.

 

목포제주 기점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회사 씨월드고속훼리()(대표이사 회장 이혁영)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의 영향으로 대체 여행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높은 물가로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제주도로 향하는 교통운임을 할인지원하며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나라사랑, 제주뱃길사랑이벤트는 국내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이벤트를 이어나갈 예정으로, 주요혜택은 승용차량과 고급객실 할인이다.

 

승용차량 선적비용은 업계 최저가격으로 기존운임대비 20% 할인 제공된다. 주말요금 기준 항공권 왕복 운임이면 탁트인 바다전망을 즐길 수 있는 유럽형크루즈 카페리선 이용(주간 9/야간 030분 선택)과 더불어 복잡한 렌트 과정 없이 자차로 편하게 여행 할 수 있다.

 

또한, 퀸메리호는 고급객실(스위트룸, 패밀리룸)을 추가적으로 5만원 가량 할인지원을 함으로써, 제주로 향하는 여정동안 배캉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

 

씨월드고속훼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여행을 원했던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여행을 계획 중 인 점을 고려하여 나라사랑, 제주뱃길사랑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승용차량 최저운임 적용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분들이 제주 여행을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니 기간 동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나라사랑, 제주뱃길사랑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씨월드고속훼리 홈페이지(http://www.seaferry.co.kr) 혹은 고객센터(1577-3567)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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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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