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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 치매어르신을 위한 쉼터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인지기능악화 방지, 기능향상을 위하여 행복나눔쉼터인지재활프로그램을 주3(, , ) 운영중이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국가지원서비스 신청 대기자 및 미신청자이.



행복나눔쉼터는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낮 2~3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한다. 또한, 치매예방체조, 음악치료, 작업치료, 레크레이션, 술활동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회상, 현실인식훈련,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함에 따라 비용부담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사업,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인식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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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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