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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로, “생명의 기적”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719일 금요일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들에게 심폐소생술 실습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20062017)'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남자 비율은 64~65%로서, 여자보다 2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성심장정지는 예측이 어렵고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되므로 최초 발견자의 대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동부보건소에서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125개소 273대가 설치·신고하였으며 응급장비가 미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도 응급장비 설치 후 보건소에 적극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 2년마다 교육받아 직원대상으로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올해 보건소에서도 1회 담당자가 설치기관을 방문하여 46개소, 66대 장비점검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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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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