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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연중 신청하세요!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3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 · 1059명의 초··고 교육비를 신청·접수받아 자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학생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미만 가구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수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비 절감이 큰 저소득가구 지원사업이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연중신청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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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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