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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제주이도점 ‘나눔의 행복을’

 

제주시 이도이동 위치한 뚜레쥬르 제주이도이동점(대표 이원자)1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뚜레쥬르 제주이도이동점 나눔현판은 평소 많은 나눔 활동을 하는 이원자 대표가 지역사회 어린이를 돕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정기후원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전달되었다. 앞으로 뚜레쥬르 제주이도이동점의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기 후원 외에 주변 지역아동센터에 빵을 전달하여 아이들의 간식도 지원하고 있다.

 

뚜레쥬르 제주이도이동점 이원자 대표는제주의 아이들을 위한 나눔 실천 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앞으로도 제주의 많은 소외가정 친구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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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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