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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제주의 여름을 홍콩에 전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717일부터 720일까지 홍콩 현지 매체를 대상으로 제주 하계 관광 콘텐츠 홍보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팸투어는 홍콩 현지 주요 매체인 Hong Kong Economic Times(香港经济时报), Oriental daily(東方日報) 외에도 홍콩 최대 식도락매체인 Weekend Weekly(新假期周刊), 여행잡지 U Magazine, 여행사이트 Travelzoo 등과 연계하여 제주 하계 관광 콘텐츠를 집중 홍보하게 된다.


 

팸투어단은 제주의 낭만 가득 아름다운 해경을 느낄 수 있는 요트투어, 투명카약,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 콘텐츠를 체험하는 한편, 홍콩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해바라기, 수국 등 아름다운 여름철 꽃을 볼 수 있는 관광지를 취재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자연 중심의 관광자원 외에도 제주바다캔들 만들기 체험, 양떼목장, 이색카페투어, 동문야시장 등 최근 트렌드 위주의 자유여행 관광 자원을 소개하면서 맞춤형 콘텐츠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홍콩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의 다양한 하계 관광자원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체험 및 제주의 자유여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많은 홍콩 관광객들이 자유여행 목적지로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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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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