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지적(地籍)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DB구축 완료

제주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날로 늘어나는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적(地籍)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사업을 료했다.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구축 사업은 사정당시인 1913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지적영구보존문서를 스캐닝 작업을 통한 디지털 이미지를 구축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영구보존문서의 훼손 및 위·변조 방지와 신속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적 영구 보존문서로 분류된 기록물은 지적공부인 구토지대장(부책, 카드)과 폐쇄지적도, 지적공부 이외의 토지이동 관련 서류 및 지적측량결과도 등으로 총 61115972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문서들이다.

 

 

이번 전산화 사업은 2018년에 생산된 토지이동 관련 서류와 량결과도 등 약10500매로 기존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추가로 구축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영구기록물에 대해서도 해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시스템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번만으로도 토지이동 관련문서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토지 정보대하여 단시간 내에 확인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지적 업무 리와 시민에게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