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A(48)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께 술을 마시고 영사관 소속 SUV 차를 타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직진 운행을 하던 중 2차선 전방에서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을 충격했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그대로 운전해 500m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A씨는 40분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