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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월말까지‘특별 감찰’진행

하반기 인사 및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고삐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반기 정기 인사 및 휴가 등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3개반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8월말까지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찰은 도 본청은 물론 양 행정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감찰내용을 보면 인사에 따른 업무공백,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민원업무 처리 지체·방치 등) 등 도민 불편 행위 휴가철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편의, 특혜 제공 요구 등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도민들로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부조리(공금 등 횡령 등)와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등 공직내부 갑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을 실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사 및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위주의 감찰을 실시하되, 감찰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공직자는 엄중문책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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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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