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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복지현장 워크숍 개최

서귀포시에서는 12() 1230분부터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민관 사례관리네트워크 7개 기관 및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담당 공무원 등 57명이 참석하여 지역복지현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금번 워크숍은 지역복지 이슈와 사례를 민관이 서로 공유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최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경북도립대학교 정희정교수로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사례관리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고, 다양한 사례관리 개입기술 및 상담기법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져 사례관리자들의 실천 기술 향상과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해결이 어려운 사례는 함께 토론하면서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도출하게 됐다.


이혜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서귀포시는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 및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사들의 전문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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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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