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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17개 사업장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는 특별위원회 원과 정책자문위원 등 20여명이 대규모개발 17 사업장에 716일부터 7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현장방문에 나선다.


 

방문 일정은 첫날인 716일 화요일에는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 둘째 날에는 봉개휴양림관광지,에코랜드,돌문화공원,묘산봉관광지를 , 셋째 날에는 재릉(라온프라이빗타운), 테디벨리,아덴힐리조트,프로젝트ECO 사업장을,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수망관광지를 둘러보게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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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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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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