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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에벤에셀호텔 제주함덕과 업무 협약 체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와 에벤에셀호텔 제주함덕(대표 강봉수)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에벤에셀호텔 제주함덕은 소외된 취약계층외에 약250여개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에게도 숙박 및 부대시설 할인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제주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외 협약식을 계기로 제주도 지역발전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로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유형 전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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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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