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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찾은 원 지사 국비 확대 요청

도두하수처리시설 증설·현대화사업 전액 국비 지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오후 세종시를 찾았다.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구윤철 제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및 담당심의관들과 면담하고 지난 1월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의결된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하수처리용량의 과부하와 노후화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지난 129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결정됐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0.4조원)을 지하화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제주의 시급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력 제고를 고려해 기존시설을 현대화·지하화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특히 현재 구체적인 국비지원 규모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한 이유는 다른 건설사업보다 도민생활과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데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타시도 예타 면제 사업에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 확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구 차관은 핵심 사업 위주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논리가 잘 전달됐다내부에서 적극 검토 하겠다화답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비 지원 규모 확대와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제주 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아직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기에,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젹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월동채소부터라도 우선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 지원 확대 건의에 대해, 기재부 측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최근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알고 있다,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휠체어를 타고 방문한 모습에 기재부 심의관들은 몸이 불편하신데도 방문해 주셔서 잘해드릴 수밖에 없겠다밝은 분위기에서 방문 일정이 끝났다.

 

이날 방문에는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박시영 서울본부장이 동행했으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및 담당심의관 등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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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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