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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정홍보 MVP 문화예술과 진은숙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520192분기 시정홍보 우수부서 평가 결과 본청 최우수에 문화예술과(과장 양승열), 읍면 최우수에 성산읍(읍장 정영헌), 동 최우수에 대천(동장 김상철)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부서로는 안전총괄과(과장 김형섭), 장려부서로는 해양수산과(과장 강승오)가 뽑혔고, 아울러 시정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브리핑 실적 등이 우수한 시정홍보 엠브이피(MVP)로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팀장 진은숙),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팀(팀장 양근혁)이 선정됐.

 

이번 평가는 321일부터 630일까지 서귀포시 전부서와 17 동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제출건수, 언론보도실적, 기자단 평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강용숙 서귀포시 공보실장은 앞으로도 하반기에 추진될 부서별 주요정책사업 추진상황과 1차산업, 복지, 의료분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인 브리핑 실시 등 시정에 대한 시민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우수부서에는 7소통과 문화가 있는 공감토크에서 상장 및 부상(제주사랑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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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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