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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농부학교 대정・성산 권역으로 확대 운영

서귀포시는 문화농부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68일 서귀포시·남원지역 문화농부학교 개강에 이어, 629일에는 대정.안덕지역 문화 농부학교를, 71일에는 성산.표선지역 문화농부학교를 개강했다.


대정과 성산 문화농부학교는 공통과정(이론교육 6)과 선택과정(실습과정, 6)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첫 강의는 문화다움 추미경 대표의 문화를 매개로한 지역의 가치 창조를 주제로 문화도시가 형성된 과정과 함께 지역에서 문화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문화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의 주요 내용은 마을문화와 관련한 서귀포 문화 살펴보기. 제주마을 다시보기. 마을자원 돌아보기, 문화콘텐츠 등이며 실제 마을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하여 마을의 풀뿌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서귀포 시민들이 그동안 잠재되었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문화농부학교 참여를 통해 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이 바탕이 되어 서귀포 문화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라고 문화농부학교 참여반응을 밝혔다.


한편, 8월에는 제1(서귀포, 성산, 대정) 문화농부학교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심화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의 가치를 끄집어 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심화과정의 프로그램 설계를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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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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