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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제주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교육청렴 실현을 위해 집중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75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2019 행동강령책임관 및 청탁방지담당관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각급 학교 교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및 직속기관 총무부장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에서 지정한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행동강령책임관 및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전북도청 정미화 사무관의 특강이 열린다.

 

정미화 강사는 과거 전북도청 청렴부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연수를 통해 행동강령책임관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교육의 대표 브랜드인청렴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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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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