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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사라오름에서 듣는 한라산 여름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한라산 사계절 여름 프로그램인 여름하늘, 한라산 산정호수에서 그리다를 오는 20일에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30분까지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한라산 성판악탐방로를 따라 해발 1,325m에 위치한 사라오름 분화구 주변에서 진행된다.


 

사라오름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는 산정호수이며, 지난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83호로 지정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초록빛 사이로 빛나는 여름 하늘 만지기’, ‘조릿대차를 마시며 담소 나누기’, ‘한라산 사라오름의 풍수지리학적 명당이야기 들어보기등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한라산을 오를 수 있는 탐방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전화(064-710-7892) 또는 팩스 (064-710-7889)를 통해 가능하며, 프로그램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 hallasan.go.kr) 열린마당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녹음이 짙어가는 한라산의 명승 사라오름의 품속에서 산정호수의 신비경을 만끽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보는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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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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