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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평화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쌀 1000kg 기탁


제주평화라이온스클럽(회장 이우일)은 지난 24일 조천읍사무소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사랑의 쌀 1,000kg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제주평화라이온스클럽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됐다.


이우일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렵게 생활하시는 가정에 전해져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평화라이온스클럽은 태풍 피해 가구 도배, 이웃사랑 연탄 나눔 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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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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