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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인권경영선언식 개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이하 ICC JEJU)는 어제(71)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선언식을 개최, 인권경영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ICC JEJU 인권경영 선언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법을 준수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여 임직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인권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CC JEJU 인권경영선언문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센터 안전 보장, 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도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 인권 보호, 인권 침해 구제 조치 등 10개의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ICC JEJU 김의근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선언을 통해 ICC JEJU가 제주의 MICE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인프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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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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