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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촌뉴딜300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주시에서는, 어항시설의 현대화 및 배후 어촌과의 통합개발을 통해 어촌·어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시 어촌뉴딜300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625일과 26 양일간 개최하였다.


제주시는 2018년 해수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 2개소(함덕, 비양도)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4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5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각 사업지구별 예비계획을 토대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측량 등 현지조사,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주목적으로 하고, 특히, 비양도의 펄랑못 생태복원과 함덕항의 선박접안시설 보강 등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 있게 예비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8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해수부의 협의를 거치고, 9월부터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실시설계 및 사업의 조기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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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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