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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이시복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장 감사장 수여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625일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회장실에서 이시복 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회장은 7년동안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장 재임기간 동안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재원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시복 회장은 적십자사는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서 왔다앞으로도 적십자 운동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20126월부터 20196월까지 회장을 역임하면서 적십자사, 공동모금회, 체육회, 김만덕기념관에 성금을 전달하고 회원사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나눔활동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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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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