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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무용단, 서울광장 특설무대에 선다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단장 현행복)은 오는 623일 오후 2시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한국의 전통무용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에서 세종, 문화가 흐르는 서울을 주제로 추진하고 있는 ‘2019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에 선정돼 무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제주도립무용단은 지난 4월 정기공연에서 첫 선을 보였던 찬란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한국춤의 네가지 요소인 한···흥의 색을 담아 공연을 펼친다.

 

찬란은 김경애 무용평론가가 제주도립무용단의 여건으로서는 최상의 무대를 관객에게 제공했다고 극찬했던 작품이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자치단체 간 상호 우호를 다지고, 서울시민들에게는 제주도립무용단의 화려하고 뛰어난 예술성을 겸비한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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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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