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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타와 노래를 좋아하는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6월 네 번째 토요일인 22일 오후 5, 박물관 광장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제주의 정서, 제주의 문화 및 자연을 담은 통기타 연주와 노래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멋과 흥을 제공한다.


음악회는한라산 자락의 사람들 Music Station 2018’의 강석용 음악감독, 양명숙 대표 등 8명의 보컬이 참여하여 통기타와 노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선율로 시원함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 공연은 지난달 24일 박물관 개관 35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박물관과한라산자락의 사람들 음악역 2018’과의 업무협력 협약 체결을 계기로 펼쳐지는데, 매월 네 번째 토요일마다 작은 음악회를 열어 관람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통기타에 실은 노래와 낭만을 선사하게 된다.

 

정세호 관장은한라산 자락의 사람들 음악역 2018’과의 업무협력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뤄지는 첫 음악회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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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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