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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마사회 제주·적십자사,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체결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각현적십자사 제주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1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법령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제주지역 가해자 불명 피해자·미등록 외국인 등 제도권 외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 2천만원을 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하고, 적십자 제주지사는 기금통장을 개설·관리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마사회·적십자 세 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여부·수준을 결정하여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제주경찰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적십자사 제주지사는 2018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18년에는 총 40명에 대해 총 2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세 기관은 도내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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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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