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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4억

제주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3272523384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240722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6월 현재 제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47만대이다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019년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16일 일부터 7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부터 최고 50%(12)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623일까지 조기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 부자 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2만원의 전통시 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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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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