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홍동 새 아파트 '또 다른 부실 의혹'

입주거부주민들, 지하침투조 엉망 주장

부실시공을 문제삼으며 서귀포시 동홍동에 새로 지은 모 아파트에 입주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서귀포 시청의 무성의한 처사에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지난 10일 준공 허가 기한이 지났지만 또 다른 부실시공 의혹이 일면서 입주거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형편이다.


시위 중인 입주거부주민들


서귀포시와 A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아파트는 동홍동에 10층 높이 4개동, 153세대로 조성됐다.

  

93㎡, 94㎡, 105㎡, 106㎡ 등 네가지 타입으로 분류됐으며, 입주예정일은 지난 4월.


입주예정자들은 “점검 결과 A아파트 건물 곳곳에서 물이 흐른 흔적이 발견됐다”며 “몇몇 세대의 경우 창틀이 뒤틀어져 창문을 제대로 끼울 수도 없다”고 부실시공이라는 입장이다.


입주거부주민들이 촬영한 부실조경석 공


  

입주도 시작하지 않은 새 아파트임에도 일부 내장 마감재가 벌써 떨어져 나간 부분도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경석과 엘리베이터 등 문제 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A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측은 4월 30일 입주 예정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했다며, 서귀포시에 사용승인을 요청한 상태.

  

입주예정자들은 “서귀포시청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 사용승인과 준공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요구하는 반면 시청측은 현장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아파 예비입주자대표회의(대표 배영만)는 시청 측이 그 동안 예비입주민들이 제출한 방대한 하자 사항(심각한 누수, 세대내 크랙, 시스템에어컨 정상작동여부 확인불가, 라돈초과검출, 창호 불량 등)에 대하여, 준공 전 검증 및 검사를 진행하겠다던 대부분의 사항을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지하침투조 설비 확인 작업을 지난 9일 진행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도청 재난대응과는 해당 아파트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허가 당시 제출됐던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상의 지하침투조 시공 자료를 시공사에 요청했고 도청은 기협의된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상의 지하 침투조 설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어 도는  부적합 의견을 시청에 전달, 시청은 시공사에 지하침투조 재시공 관련 보완지시를 내렸고 시공사는 6월 6일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중에 있다.


반면 서귀포시청은 예비입주민들에게 지하침투조가 규모나 위치(총 3곳)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시공됐다고 알리면서 입주거부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준공 허가를 내주려는 것 아니냐”고 시청의 행정절차를 막아서고 있다.


이러한 시청측의 처사에 대해 예비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감독의무는 준공 승인권자인 서귀포시청에 있다”고 전제한 후 “시청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진행하며 해당 설비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6월 7일 ~ 10일 공사 현장 확인을 통해, 지하침투조 설비가 처음부터 아예 시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