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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의료행위 8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보면, A(35, )는 제주시 노형동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문신 영업장을 차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후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1회당 15만 원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B(20, )는 제주시 이도동 다가구주택에 불법 타투 영업장 시설을 갖춰,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레터링(글씨 문신)4만 원(신체부위 5cm 기준)씩 받고 불법 시술해오다 적발됐다.


제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C(64, )는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제주시 이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D(52, )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멀티비타민, 오메가3, 아이루테인 등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보건의료분야 기획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5(의료법),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건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문신, 타투 등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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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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