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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일제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20196월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소재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로서 기존 사업장 1,500여개소와 신규 사업소 180여개소가 해당된다.


이들 사업소를 대상으로 기존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과세면적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용도, 건축물 연면적, 과세비과세 면적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귀포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7월 한 달간 운영 예정인 신고납부기간에 납세자들이 자진신고토록하여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체납처분 등 불필요한 행정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서귀포시에 연면적(공용면적 포함)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7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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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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