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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 일손돕기 “구슬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국장 박순흡)은 지난 24일 소속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정지역 취약농가 마늘수확 일손돕기에 나섰다.


안전도시건설국은 최근 본격적인 마늘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필요하지만 노동인력 부족으로 취약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속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대정읍 일과리 2농가(고령농, 2067)를 방문일손돕기를 전개했다.



대정읍 일과리 고령 농업인 양모씨는 마늘 수확기에 일손 부족으로 애를 태웠는데, 안전도시건설국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서부지역의 마늘수확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없어 애를 태우는 취약계층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일손돕기에 참여하게 되었다.”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돕기 및 취약계층 일손돕기 등 지역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0188월 직제개편시 신설되어 설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돕기 등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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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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