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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미술관 내부 시설 보완 공사에 따른 임시휴관

귀포시 이중섭미술관은 내부시설 보완공사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630일까지 34일간 임시 휴관한다.


이중섭미술관은 관람객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약 한 달간 내부 시설 보완 공사를 실시한다.


이번 공사는 7월 관광성수기에 대비하여 관람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2002년 개관한 이중섭미술관은 지상 2, 연 면적이 589.46제곱미터()로 작년 한 해 동안 약 27만 명이 찾아왔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서귀포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만큼, 공사 기간이 단축될 경우 임시 휴관을 종료하고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많은 관람객들이 이중섭미술관을 찾는 만큼 이번 공사를 통해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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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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