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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공무원 일손돕기 '마늘밭으로'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마늘수확 시기를 맞아 단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마늘농가에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취약계층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522일부터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서귀포보건소 직원 30여명이 장애농가, 여성농, 고령농 등 수확작업을 도와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산 마늘수확 인력지원을 위하여 515일부터 610일까지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시, , , 동에 설치운영하고, 농협, 농업인단체, 군경, 대학생, 공무원 등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일손돕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지 당 작업인원 10여명, 작업시간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중식, 작업도구 등은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인력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마늘수확 시기가 짧아 단기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서귀포시 공무원 일손돕기를 통해 마늘재배 농가의 일손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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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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